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고자 오전 10시11분쯤 법원청사 앞에서 나타난 A(31) 씨는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고개를 푹 순인 채 얼굴을 가린 A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의 질문에도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씨는 "유가족에게 할말 있는가"라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 뭐라 할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40분 가량 지난 오전 11시 10분께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이어 "죄송하다"며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후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는가", "과거에 음주운전 하셨나",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채 울음을 터트렸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도시철도 2호선 방음벽을 철거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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