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26일부터 식당·카페·PC방 등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6일부터 30일까지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가 확산되자 22~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가 확산되자 22~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대구시가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유흥주점은 물론 일반 식당이나 카페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구시 등 비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다.

대구시는 "심야시간대 젊은 층 중심으로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새벽 시간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대책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