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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프솔루션, 대구연구개발특구 제1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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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무선충전 핵심부품 연구개발능력 보유

워프솔루션 첨단기술기업 지정 수여식. 대구특구 제공
워프솔루션 첨단기술기업 지정 수여식. 대구특구 제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는 25일 ㈜워프솔루션(대표 이경학)을 대구특구 제1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무선충전기술 핵심부품과 안테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임을 인정받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워프솔루션은 ICT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국내 최초로 RF 원거리 무선충전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워프솔루션은 첨단기술제품 매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첨단기술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이 기업 연구개발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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