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농지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수령 실적 없더라도 실제 경작 한 것으로 확인된 농지에 직불금 지급하는 내용 담아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불제도를 개편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지급대상을 한정하는 바람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농민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도 개편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631건에 달했으며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이 주를 이뤘다.

정 의원은 "제도개편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 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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