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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살해하고 불 지른 6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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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 품어
법원 "유족 엄벌 탄원, 범행 수법 잔인한 점 종합"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6일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5시 35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든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출동한 순찰 차량을 보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간 B씨의 식당에 수시로 찾아갔고, B씨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2년 대구고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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