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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성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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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성추행 혐의는 부인, 청탁금지법은 인정"
오는 7월 피해 선수 등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소속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등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의 심리로 열린 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A(48)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경위나 사용 내역을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가벌성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과 지난해 6월 선수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건배하는 척하며 여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 및 2019년 전국체전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 B(50)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구핸드볼협회장 C씨 역시 2019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선수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리며, 피해 선수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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