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개인과 동일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투기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 임대 등 입주계획도 기재해야 한다.
입주계획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파트 매수자인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년 5개월간 638명의 동일개인이 각 10호 이상 사들인 1만1천578건 중 9천447건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입주계획을 미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34개의 동일법인의 경우 각 100호 이상 사들인 아파트 1만3천354호 중 1만2천694호 아파트도 입주계획이 미기재 상태였다.
실제 동일개인이 구입한 아파트 1만1천578호 중 임대는 2천16호, 동일법인이 구입한 1만3천354호 중 임대는 171호에 불과했다.
즉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10건 이상 동일개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63호에 불과했으며, 100호 이상 동일법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199호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은 사실상 공공재로 볼 수 있다"며 "개인과 법인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주택쇼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투기를 방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철저한 구입목적 기재와 사후 확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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