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5주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불거진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조처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육군은 26일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병교육대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냐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훈련병의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
인권존중실은 흡연 허용 문제를 포함해 훈련병 입영절차와 교육훈련, 의식주 등 병영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사안을 야전부대 신병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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