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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 '일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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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불소 농도 계산 과정에서 오류 인정, 10일 처분 취소해야"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1심 법원은 경북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방류수가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은 검사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취소해야 한다"며 "반면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데 대해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방류한 폐수에서 불소는 배출 허용 기준(3mg/L)의 약 10배(29.2mg/L), 셀레늄은 허용기준(0.1mg/L)의 2배(0.21mg/L) 가량 초과한 점을 근거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점을 적발해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 중 검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드러났다. 폐수 내 불소 검출 과정에서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1월 경북도가 "세척수 등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며 내린 조업정지 60일 처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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