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 '일부 취소' 판결

대구고법 "불소 농도 계산 과정에서 오류 인정, 10일 처분 취소해야"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1심 법원은 경북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방류수가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은 검사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취소해야 한다"며 "반면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데 대해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방류한 폐수에서 불소는 배출 허용 기준(3mg/L)의 약 10배(29.2mg/L), 셀레늄은 허용기준(0.1mg/L)의 2배(0.21mg/L) 가량 초과한 점을 근거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점을 적발해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 중 검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드러났다. 폐수 내 불소 검출 과정에서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1월 경북도가 "세척수 등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며 내린 조업정지 60일 처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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