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감시원의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단속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영업 종류에 동물미용업이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 업무에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함께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