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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비닐 치고 접대부 불러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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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7일 오전 대명동 유흥주점 업주·접대부 등 14명 검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14명 市에 신병 인도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대구경찰청 제공.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대구경찰청 제공.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고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7일 오전 2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유흥주점이 출입구를 막은 채 사전 예약한 손님들만 받아 술 등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접대부, 손님 등 14명을 검거해 대구시에 신병을 인도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자정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시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상시단속반 53명을 편성, 중점 단속을 실시, 이 과정에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적발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은 정문과 후문을 박스와 검은 비닐로 막아 밖으로 새어 나가는 소리와 빛을 차단한 상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 앞에 매복해 있다가 손님들이 몰래 나가려는 순간을 이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심야 주점에서 영업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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