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전월세신고제 시행

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
與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 검토…재산·종부세 과세자만 1일 확정

다음 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상당수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도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규제지역 대상)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정부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와 종부세 경우 과세 대상자만 6월 1일에 확정한다. 현재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현재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신고제도 도입한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와 한달 이내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현장에선 전월세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민간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인의 세금 등 부담이 늘어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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