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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문자' 받고도 집합금지 위반, 감염 퍼트린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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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단란시설 이용 누락 등 혐의로 고발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31일, 코로나19 확진자 박모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단란주점 이용 사실을 누락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해 보건소 업무추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확진자가 발생한 단란 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도 경제적 이유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자녀결혼식에 참석하고 친지들과 만남 등을 지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1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확진자로 통보 받은 이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거짓 없이 답변해 감염병 사전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카드 사용 혹은 GPS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알아낸 추가 정보를 근거로 거짓 진술 및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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