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첫 경찰 공무원 임용권을 행사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했다.
지난해까지 경찰 공무원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없었지만 올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 임용권 일부가 시·도지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것이다.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에 관한 권한, 경감 이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제외)을 갖게 됐다.
이번 임용식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가 본격 시작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서진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위 승진자 7명에 대해, 이순동 위원장은 경사 승진자 1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제1호 승진자는 구미경찰서에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이종환 경사로 6월 1일 자로 경위로 승진한다.
승진자들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기쁘다. 도민을 위한 따뜻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동 위원장은 "경북형 자치경찰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더 안전한 경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자치경찰위는 5월 20일 출범했고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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