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와 그들의 2·3세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지원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5월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폭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범위를 피해자의 2·3세 후손들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내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조항을 명시화하여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아픈 역사의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국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지금이라도 피해생존자와 후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지원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2,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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