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투숙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족은 당시 호텔이 법에서 정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호텔을 고소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서울 강남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A(35) 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준비운동을 하고 수영장 레인을 왕복하던 A씨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던 A씨는 물속에서 18분 동안 방치되다 또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수영장엔 안전요원이 없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수영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호텔 수영장엔 안전요원이 1명만 있었고 그마저도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A씨의 유족들은 호텔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유족과 호텔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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