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용구 "1천만원은 합의금…영상 삭제대가 아니다"

"택시기사, 증거인멸죄로 입건 죄송"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닌 합의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또 합의 이후 택시 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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