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 처벌 규정이 주요 5개국(G5)이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관련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었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한국보다는 벌칙 수준이 낮았다.
최저임금 관련에서도 한국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벌칙은 엄격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미국(32%)보다 31%p 높았다.
최저임금 위반 시 한국은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G5 대부분은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있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선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미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규정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 시에만 징역 1년을 매겼다.
한경연은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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