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3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꼼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글 대리인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드러났다.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설립 형태 및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동일하게 적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외 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면서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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