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7월 B(11) 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물통을 던지고,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B군에게 다가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꼴 보기 싫으니 안경을 써라", "엄마나 너나 수준이 똑같다", "싸가지가 없다"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해 3~7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이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