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싸가지 없다" 상습 폭언, 학대한 초등 교사 징역 6월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엄마나 너나 수준이 똑같다" 폭언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3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7월 B(11) 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물통을 던지고,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B군에게 다가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꼴 보기 싫으니 안경을 써라", "엄마나 너나 수준이 똑같다", "싸가지가 없다"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해 3~7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이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