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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담동 호텔 수영장서 30대男 수영하다 사망… 유족들은 호텔 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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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안전요원 없어 … 유족 '업무상 과실치사'로 호텔 관계자 고소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강남구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 소재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쯤 해당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A씨는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해당 호텔은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최소 2명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호텔은 1명만 고용했고 그마저도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호텔 측의 과실 여부와 타살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4월 유족과 강남구청 측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호텔 측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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