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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 면접 최고점 부여'…대구관광고 행정실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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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교사로 채용시키려 면접시험에 직접 참여, 최고점 부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4일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관광고 행정실장이자 이곳 학교법인 이사장 딸인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을 중국어 교사로 채용시키려고 중국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전 교감 B씨를 수업 실연 시험에 참여시켜 만점을 주게 하고, 면접시험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해 사촌동생에게 최고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2월 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는 경북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이를 합격시키려고 다른 교직원을 통해 임의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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