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선린대 전 이사장이 허위 경력으로 이사장직에 올랐고, 대학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19년 12월 18일 자 등)이 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만 외래교수로 위촉됐지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외래교수로 재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교육부에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해 임원이 됐다.
2015년 12월 자신의 직분을 '교육 경험 이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학 B학부에 소속돼 있다는 식으로 경력증명서를 조작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B학부는 선린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A씨가 이사장 재직 기간 대학 관사에 살면서도 관리비 등 사용료 550여 만원을 내지 않은 것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더구나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전용 등 대학 총장이 결정해야 하는 내용을 41차례에 걸쳐 자신이 결재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A씨 건을 포함해 모두 38건(재단 6, 조직·인사 11, 교비회계·산단 9, 입시·학사 7, 시설 5)이다. 중징계 4명에 신분상 조치는 66명이나 된다. 기관 경고는 3건, 통보 18건, 행정상 조치 21건, 재정상 조치 4건도 받았다.
대학은 학생과 직원 등 구성원들의 안전도 무시했다. 특히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건물 외벽을 보수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전문건설업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2차례에 걸쳐 1억1천3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
또 재단과 대학은 2014년 대학 직원이 1억8천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금융기관에 묶인 800여 만원만 회수했을 뿐 나머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대학 신규 교수 채용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학 임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응모 자격 기준에 수차례 손을 댔다는 것이다.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 자녀의 입학 사실을 대학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대학 교수 7명도 징계를 받게 됐다.
선린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적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더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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