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첫 회동을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8일 김 총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이 공-검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해왔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예규에 따르면 대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2항)는 공수처법 내용과 배치된다는 게 공수처 측 입장이다.
반면 김 총장은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5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물밑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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