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검찰이 3년 전 해병대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해병대 마린온(MUH-1) 추락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유가족 고소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책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마린온 사고 유가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로 고소된 마린온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김조원 전 KAI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런 처분에 유가족 A씨는 "2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5차례나 담당 검사가 바뀌고, 이제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며 "헬기가 이륙 후 수 초만에 날개가 부러지고 로터 축이 파손돼 5명의 장병이 숨졌다. 기체 결함이 명백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또 "사고 당시 KAI 사장인 김조원 씨는 인사권과 시정권을 모두 가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에 올랐고, 해병대 제1사단장은 사령관 후보에 올랐다"며 "이것이 과연 순직 장병들에 대한 이 나라의 예우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이 시대의 애국자'를 기리는 시대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린온 추락사고는 2018년 7월 17일 포항비행장에서 마린온이 이륙한 뒤 5초도 안 돼 동체에서 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 등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김용순 상사는 당시 헬기에 타고 있었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틀 뒤 KAI와 KAI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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