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에서 여자 속옷 벗긴 30대男 '무죄'…"성관계 하려다 차문이 잠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새벽에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여성의 옷을 벗긴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녀는 차에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차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산책을 하다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B씨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행인에게 목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 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