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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뒤에서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 '무죄'…"강제추행 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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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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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학생의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연극배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 동남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B(18)양에게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 부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귀가 후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B양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뇨행위로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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