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김천시, 자가격리 중 이탈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지정 및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고수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8일,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 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자가격리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자가격리 앱의 GPS를 통해 자가격리 이탈을 확인한 김천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7일 A 씨를 고발했다.

A 씨에 앞서 약 2주 전에도 자가격리 이탈자를 고발하는 등 김천시는 올해 모두 4명의 자가격리 이탈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 모든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겠지만, 무단이탈 상황이 있으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