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매일신문 4월 9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의 심리로 열린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씨는 A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대구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변호인은 "A씨에게 오랜 기간 행동·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 최근 경제적 능력 및 신변 비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간 A씨가 외동아들로서 장애, 질병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봉양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실형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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