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카페 '묻지마 폭행' 가해자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실형 선고되면 가족 생계 위협 우려, 선처 부탁"
지난 4월 대구 도심 카페에서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여성이 기절한 후에도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여성이 기절한 후에도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매일신문 4월 9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의 심리로 열린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씨는 A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대구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변호인은 "A씨에게 오랜 기간 행동·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 최근 경제적 능력 및 신변 비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간 A씨가 외동아들로서 장애, 질병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봉양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실형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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