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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요금 내지 않은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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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물으려고 차량 잠깐 정차시키자 뺨 때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잠시 차량을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A씨는 택시비를 요구하며 뒤따라 온 택시기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택시기사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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