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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국민의힘에 "차라리 공수처 추천… 감사원법 개정안은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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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틀린 채로 직진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가 가서 숭늉 찾기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이왕 틀린 김에 차라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신부터 권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통지를 받기까지 시간을 끌 심산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기관의 권한까지 셀프로 바꾸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97조를 언급한 김 의원은 "감사원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감사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까지 시간을 끌 생각이냐"고도 지적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한다.

부동산 투기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에는 당연히 야당추천위원도 포함된다"며 "전현희 위원장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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