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광주 동구청 조현기 건축과장이 해체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공사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가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500㎡ 이상, 3개층 이상 철거 공사는 감리를 반드시 지정해야한다. 감리는 건물 해체 계획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 감독하는 역할이다.
동구청은 사전에 제출된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공사는 해체 계획서를 통해 5층부터 점차적으로 1개층씩 철거를 하고 3층까지 해체 공사를 한 후에 지상 1, 2층에 적재된 잔재물을 치우고 철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또 이번주 중으로 시공자와 감리자를 고발하고 모든 철거 현장을 긴급 전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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