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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김정재,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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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 징역 1년·아동학대 징역 2년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은 10일 가정·아동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도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법은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는 현장 출동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는 어기더라도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이번 발의 법안에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정·아동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장 출동 경찰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가해자 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는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공백의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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