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10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4일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예방 조치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는 ▷과원 및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위험요소 이동제한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과수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마르는 세균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돼 있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어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속적인 예찰과 교육·홍보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가에서도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