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 군수 측은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며 원금과 이자를 이미 변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문 군수는 빌렸다고 하지만 건설업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차용이 아니라 기부행위이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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