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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했다고, 고질병 된 판사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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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 지난 8일 올라온 '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10일 오후 2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나 위협은 문재인 정권에서 생겨난 고질병이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이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엄청난 인신공격을 당했고, 보수단체의 8·15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부장판사도 탄핵 청원에 올랐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사는 1심 선고 후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공격에 시달렸다.

문 정권이 이를 조장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여권은 판사와 판결을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8·15 집회 허가 후 여당에서 판사 이름을 딴 'XXX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물론 그 판사를 '판새'(판사 새X)라고 하는 막말까지 나왔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되돌아가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먼저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었는데 하급심이 안 따라오겠다고 저항하는 꼴"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 판사의 논리"라고 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정치 세력이 다수의 위력을 등에 업고 특정 판결과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 판결과 판사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정치 집단이 이런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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