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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교사, 해임 처분은 정당"

법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중대하게 위반한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해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1일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대구 고교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95%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고,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 사유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하며 합의했다"며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커 교원이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교원으로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합리성,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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