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일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대구시가 12일(토)부터 식당·카페·파티룸 운영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바꾸는 등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 시행한다.
대구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카페·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오락실·멀티방의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단, 노래연습장과 동전노래연습장의 경우 같은 시간 운영시간 제한이 오는 20일(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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