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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불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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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9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찾아간 경북 칠곡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 날 밤 12시 7분쯤 옷에 불을 붙여 지구대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지구대 유리문의 고무패킹이 일부 소훼된 것 이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전과 6차례를 포함해 4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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