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삿돈 90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사무소에서 경리·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며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자금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명의 계좌로 회삿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2월에 1천만원을 처음 빼돌린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10년간 총 187회에 걸쳐 91억2천56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주식투자 대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약 71억8천여만원의 손해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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