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 초과 위생용 물티슈 들고 국제선 타도 된다

국토부,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완화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약 10매) 이외의 용량이 클 경우 반입을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객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한다.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한다.

또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입술 화장품 '립글로스, 립밤'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고쳐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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