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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부인 주유소 수억원 매출 비결은 '군청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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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도덕적 해이' 거센 비난…김 군수, 경북 23개 단체장 중 '재산 1위'
부서 차량·독도평화로에 공급…부인 군의원때도 10억원 매출
郡 "계약법상 문제 없다" 해명

김병수 울릉군수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최근 수년간 울릉군과 기름납품 거래를 통해 매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허순구 기자
김병수 울릉군수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최근 수년간 울릉군과 기름납품 거래를 통해 매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허순구 기자

김병수 울릉군수가 군의원 재직 시절부터 최근까지 부인 A씨 명의의 주유소를 통해 울릉군 등에 기름을 납품하면서 매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에서 지난해보다 10억여원 늘어난 76억여원을 신고하면서 경북 23개 단체장 중에서 재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해당 주유소를 통해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매일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최근 7년치)에 따르면 김 군수가 군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 2014년 A씨 명의의 주유소를 통해 울릉군 부서별 차량과 독도평화호(2009년 취항한 독도관리선) 등에 납품한 기름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김 군수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로 군의원이 된 부인 A(2014~2018년)씨도 4년간 재직 중 울릉군과 독도평화호 등에 기름을 납품하며 10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

이어 울릉군이 김 군수 당선 이듬해인 2019년부터 진행한 첫 기름공급 입찰에서 A씨는 기름 납품 계약을 따냈고, 같은 해 울릉군 등에 4억5천만원 어치가 넘는 기름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수와 울릉군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울릉에서 지자체와 독도평화호만큼 큰 기름 소비 시장은 없다. 이를 군수 가족이 거의 독식했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군수와 가족 사업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자칫 피해를 볼까봐 여태껏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랐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약법 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되며, A씨 명의의 주유소 건은 이와 상관없다는 것이 울릉군의 설명이다. 김 군수가 군의원 시절 공급한 것은 별도의 계약이 없었으며, 이후에는 입찰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의계약과는 별개라는 해명이다.

김 군수는 "(내가) 직접적인 주유소 사업자도 아니고, 공무원에게 납품을 강요한 적도 없다. 가족이 울릉군 등에 기름을 납품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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