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다음달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월 5만원씩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김천시의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경우 이중 지급이 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지원되던 참전명예수당이 당사자 사망시 중지되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되도록 개정됐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라와 국토를 지켜낸 명예와 긍지를 기릴 수 있도록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