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학교 시절 운동부 후배 폭행 일삼은 대학생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태권도부 소속 후배 훈련 태도 지적하며 상습 폭행,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5일 중학교 시절 태권도부 후배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경북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선수였던 A씨는 후배 B(당시 12세) 양이 경기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같은 해 9~10월에는 학교 기숙사 세면실에서 세수를 하던 B양의 머리채를 잡고 20분간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2월 동계훈련 기간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는 후배들을 빗자루, 대걸레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A씨는 훈련장에서도 후배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목검으로 때리거나 미트(태권도 발차기를 할 때 사용하는 운동기구)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배라는 지위에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4세의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범행 당시에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다소 있었으므로 학생 신분이던 피고인만을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등 주목을 받는 선수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