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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운동부 후배 폭행 일삼은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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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부 소속 후배 훈련 태도 지적하며 상습 폭행,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5일 중학교 시절 태권도부 후배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경북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선수였던 A씨는 후배 B(당시 12세) 양이 경기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같은 해 9~10월에는 학교 기숙사 세면실에서 세수를 하던 B양의 머리채를 잡고 20분간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2월 동계훈련 기간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는 후배들을 빗자루, 대걸레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A씨는 훈련장에서도 후배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목검으로 때리거나 미트(태권도 발차기를 할 때 사용하는 운동기구)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배라는 지위에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4세의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범행 당시에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다소 있었으므로 학생 신분이던 피고인만을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등 주목을 받는 선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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