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도에서 십수년간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관련 법을 어긴 농장주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됐다.
매일신문 보도(14, 15일 자 8면) 이후 울릉군이 해당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축분뇨처리시설(환경법) ▷축산업등록(축산법) ▷건축 준공(건축법) 등을 모두 어긴 채 최소한 15년 이상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경찰이 실정법을 어긴 돼지농장을 수사함에 따라 울릉군은 따로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허가 돼지축사를 운영한 농장주를 불러 관련 법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통보했다.
울릉군은 돼지농장 관리 미흡으로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방치해 주변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돈사 관리에 미흡했던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돼지농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돈사 주변 한 주민은 "올 여름부터 창문을 열고 살 수 있게 돼 속이 후련하다. 그간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라도 잘못이 바로잡혀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했다.
한편 해당 돼지농장은 울릉군의 묵인과 방조 아래 가건물, 토굴, 비닐하우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를 키웠고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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