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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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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구원 CEO브리핑서 제안
지역업체 2만1700곳 준비 부족…장시간 근무 분야 외부지원 절실

대구 3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상여금 등을 정규임금에 포함하는 공장들이 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3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상여금 등을 정규임금에 포함하는 공장들이 늘고 있다. 매일신문DB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 대경연 제공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 대경연 제공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17일 대경CEO브리핑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대구경북 5~50인 사업장 7만4천곳, 84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달 발표한 조사에서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한 점에 비춰볼 때 대구경북에서는 1만9천개 사업장, 22만명 종사자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변화를 맞게 됐다고 추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중장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성 개선, 설비교체,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업종 특성상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분야에서는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외사례를 참고할 것도 제안했다. 프랑스, 미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연장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초과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저축제), 고액연봉자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연봉 1억원 이상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탈시간급제'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5~49인 규모의 지역기업에게 급히 요구되는 지원방안은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 계도기간 부여, 추가 채용 및 시설 투자비용 지원, 종합컨설팅 제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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