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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뒤 유족에 협박편지 쓴 60대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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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5년→징역 20년 선고…5억7천여만원 제대로 갚지 않자 범행
"범행 자수한 점 등 종합하면 원심 형 무거워"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7일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이곳 요양원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아버지가 입소해 있는 요양원의 원장인 B씨에게 5억7천여만원을 빌려줬지만 제대로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나를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써라.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잔인성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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