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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흉기로 30차례 찔러…"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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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묻자 “희망 안 해”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하고 4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해 온 20대 남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함께 사는 친누나 30대 B씨의 방으로 가 흉기로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30차례가량 찔렀다.

B씨는 대동맥이 절단돼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였고, 반복된 B씨의 지적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렌터카에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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