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의무 복무 등을 골자로 한 '지역공공간호사 법안'과 관련해 지역 간호사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처우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 1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법안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장학금 지급 ▷면허 취득 후 5년간 특정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그렇지 않을시 장학금 반납 및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17일 국민의당 대구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 직종은 의사, 약사와는 달리 지역으로 갈수록 임금·처우가 나빠서 면허소지자가 많음에도 인력난이 심하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초년 간호사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겠다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이 법안이 의결될까 두려워 자리에 섰다.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내달 초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국민의당 대구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도 1천600개가량의 글이 올라왔다. "처우개선 먼저다",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대우 때문이다" 등 법안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통상적으로 의견 자체가 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발 강도가 세다.
최연숙 의원 측 관계자는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처우 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는 선·후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병행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고, 면허 자격 박탈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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