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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근로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피해 보완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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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요청해 온 계도 기간 연장 및 연장 근로 인가 기간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영세 기업에 주 52시간제는 또 하나의 타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언제까지 연기할 수는 없다.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가량 길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서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누군가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나, 누군가에는 '저녁거리가 걱정인 삶'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야간 잔업이든 뭐든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형편인 사람도 많다. 이들은 퇴근 후 별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 중소 영세기업들 입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영세 업체와 그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개인의 근무 환경 개선에 개입한 만큼 경영 환경 개선과 임금 보전 방안을 지원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가령, 전문 인력이 없어 '유연근로제' 설계가 어려운 업체에는 맞춤 컨설팅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연장 근로 수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노동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사업 구조 개선 등 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주 52시간제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과 종사자 책임이다'는 식으로 팔짱을 낀다면, 주 52시간제는 폐업과 실직,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선의'가 '지옥'이 될 수 있음을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서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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